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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퇴직금 수령 방법입니다.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해서 어플로 개설하긴 했는데, "바로 찾으면 세금이 붙는다는데 사실일까?" 같은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결혼이나 집 구입 계획이 있다면 세금 없이 해지하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 오늘 글에서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 IRP 계좌란?
- 퇴직금을 IRP로 받는 이유
- IRP 해지 시 세금 16.5% 진짜일까?
- 세금 없이 IRP 해지 가능한 사유
- 결혼 앞둔 2030세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마무리 정리 및 추천 전략
1. IRP 계좌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중에 받도록 설계된 전용 계좌입니다.
모든 퇴직자는 의무는 아니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이 개설하고 있죠.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앱에서 개설 가능
- 일반적으로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2. 퇴직금을 IRP로 받는 이유
회사에서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처리 절차가 간편해지고,
본인 입장에서도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므로 장점이 많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바로 쓰지 않을 계획이라면 노후 자산 설계용으로도 적합합니다.
3. IRP 해지 시 세금 16.5% 진짜일까?
맞습니다.
**IRP를 중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의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지방소득세 1.5% 포함 기준)
예를 들어 퇴직금이 900만원이면, 약 148,500원 정도의 세금이 붙습니다.
- 이 세금은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당장은 깎인 금액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4. 세금 없이 IRP 해지 가능한 사유
하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되면 비과세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예시 | 증빙 필요 |
주택 구입 | 아파트, 오피스텔 계약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
결혼 | 본인 결혼 | 혼인신고서 |
장기 요양/질병 치료 | 6개월 이상 | 진단서, 의료비 증빙 |
해외 이주 | 영주권 획득 등 | 출입국 증명 등 |
파산·회생 | 개인 회생 포함 | 판결문 등 |
결혼은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 시 적용 가능하므로, 퇴사 시점과 계획 시기를 잘 맞춰야 합니다!
5. 결혼 앞둔 2030세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사 후 1~2년 내 결혼 계획이 있다면
당장 IRP를 해지하지 말고 대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우선 IRP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입금 받은 후,
- 혼인신고를 완료한 뒤 퇴직금 비과세 해지 신청서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 세금 없이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 주의: IRP 해지는 한번에 다 인출해야 하며, 1회성입니다!
6. 마무리 정리 및 추천 전략
상황 | 추천 전략 |
퇴직 후 바로 돈이 급하다 | 세금 부담 감수하고 해지 가능 (16.5%) |
1~2년 내 결혼·주택 구매 계획 | 기다렸다가 비과세 해지 |
장기 자산 관리 목적 | IRP 유지하면서 ETF나 예금 상품에 투자 가능 |
퇴직 후 자산 관리,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무조건 해지보다, 내 계획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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